영유아 양육비 지원
- 지원금액
- 월 교육비: 국공립 100,000원, 사립 280,000원. 월 방과후과정비: 국공립 50,000원, 사립 70,000원. 사립유치원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 저소득층 유아학비 월 200,000원 추가 지급.
- 지역
- 경기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영유아양육비 - 목 적 :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5세까지(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만 지급) - 지원금액 : 월 30,000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둘째 이상 자녀 ○ 지원기간 : 신청한 달부터 만 5세까지 지원(다만, 만 6세 생일이 도래 하는 첫 달까지 지급) ○ 지 원 액 : 1인당 월 3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 :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 급 일 : 매월 20일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입금 [구비서류] 신청서, 통장사본 등 [문의처]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