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지원금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복지서울
- 지원금액
- 20만 원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서울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효행가정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20만 원 지급 - 효행대상자가 부부일 경우 매년 40만 원 지급 - 매년 1월 1일 기준 지원 대상자 선정 - 최초 대상자 선정 후 지급일 이전에 사망하여도 지급(1회) [지원대상] ○ 매년 1월 1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효행가정 - 효행가정 : 효행대상자와 그 직계비속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하는 가정 - 효행대상자 : 효도지원금을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만 100세가 되는 사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서류] 효도지원금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