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교육서울
- 지원금액
- 연 496000 KRW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서울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구비서류]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