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산림청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6-25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산림청 |
| 지원금액 | 공고문에서 지원금액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시설, 차량, 장비, 기자재 등 현물 지원 형태)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역 | 해당 시군구 관할 지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1의규정에의한“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재배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와임산물의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하고자하는생산자또는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조성 사업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 자격 :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 요건 :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생산자,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임업인 |
| 업종 | 임업, 임산물 재배, 임산물 선별·가공·유통·상품 브랜드화 |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신규) 지원 신청 시: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보완) 지원 신청 시: 기존 유통센터 지원 시설에 대하여 사후관리기간 초과 등 노후 된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유통시설에 대한 위생적 관리 희망자
-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지원 신청 시: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유통차량 지원 신청 시: 재배경력 5년 이상, 노지재배 10ha 이상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인 경우 지원 (일반화물차는 화물적재량 1톤 이상, 냉동탑차는 신선도를 필요로 하는 임산물 운반에 한함)
- 임산물 유통장비 및 기자재 지원 신청 시: 저장시설 100㎡ 이상을 갖춘 경우 지게차 2톤 이하, 파레트, 운반용 상자 등 지원 가능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사업 지원 신청 시: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이어야 함
- 임산물 가공장비지원 사업 지원 신청 시: 기계화 가공작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곶감, 밤 등의 박피 기계장비 및 제품화를 위한 탈삽제를 지원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 시군구 비치
신청 방법
- 해당 시군구 산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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