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 8천만 원
- 마감일
- 2026-08-31
- 지역
- 강원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대상 전·월세 대출금 이자 상환액 지원 [지원대상]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부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1부 -소득금액증명원 각 1부(부부) -대출 금융기관 부채증명원 -대출 금융기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상환내역서 -지방세 세목별(주택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각 1부(부부, 자녀) -주택 소유 여부 확인서 각 1부(부부) -지원금 수령을 [문의처] 춘천시 공동주택과/033-250-4199||원주시 주택과/033-737-3472||강릉시 주택과/033-640-5037||동해시 건축과/033-530-2642||태백시 건축과/033-550-2380||속초시 건축과/033-639-2445||삼척시 건축과/033-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