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00만원, 운영비 시설당 3,000만원 내외 |
| 지원방식 | 보조금 (국비 50%, 지방비 50%) |
| 지원기간 | 운영기간에 따라 운영비 지원 |
| 지역 |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법인·단체,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
| 업종 | 보육 시설 운영 |
- 돌봄방 면적 최소 39.6㎡ 이상 (영유아 1인당 2.64㎡ 이상)
- 최소 5년 이상 시설 사용 가능 (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지자체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