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이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7-18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
| 지원방식 | 현금 |
| 지역 |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 이동식 놀이교실
-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비영리기관·법인·단체, 어린이집 분원 |
| 업종 | 보육서비스 |
| 종업원 | (지원대상 시설의 영유아 현원 기준이 명시됨) |
- 농촌아이돌봄지원: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 농촌아이돌봄지원: 「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 농촌아이돌봄지원: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농촌아이돌봄지원(분원):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이면서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
- 찾아가는 돌봄교실: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 찾아가는 돌봄교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별도 안내
신청 방법
- 신청방법: 읍면 및 시군에 방문하여 신청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