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지원금액 |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 비용 지원 |
| 지원방식 | 현금 (국고보조금)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4,5종)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사물인터넷(IOT) 포함)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4·5종 사업장,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에 한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에 한함),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에 한함) |
| 업종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악취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 버너 설치 및 교체 필요한 사업장 |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역단위 악취개선 시범사업*의 지역 내「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악취방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 지역이나 동법 제6조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중에 관할 지자체가 환경부와 협의하에 악취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지역에 악취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제출 서류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사업장 위치도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중소기업확인증 — 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 (해당 시) — 해당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인감증명서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배출업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 — 저녹스버너
- 공사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 저녹스버너
-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 저녹스버너
-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 저녹스버너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 저녹스버너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저녹스버너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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