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 지원금액 | 없음 |
| 지원방식 | 기술지원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업종 |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