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해양수산부교육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 지원금액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
| 지원방식 | 매칭펀드 (대응보조)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1 매칭펀드(대응보조)로 지원함을 원칙이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국고보조 50%, 자부담(임의거출금) 50%)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단체,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
| 업종 | 어선어업 |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운영
제출 서류
-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서류 — 구체적인 서류명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