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고용노동부인력·교육전국
- 지원금액
- 부가가치세 면제, 사회보험료 80% 지원(한시적), 컨설팅/법률자문/직무훈련 무료 제공
- 지역
- 전국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합니다. 법정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기존 다른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