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자리전환 지원금
- 지원금액
- 300만원
- 지역
- 전국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의 사업주가 재직 근로자에 대해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 훈련 또는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사업주에게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등을 지원(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대상]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선정기준] 저탄소,디지털 전환 관련 사업주 * 최근 3년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 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구비서류]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사업 참여 신청서 직무심화‧전환‧재배치‧적응‧전직지원 계획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노사협의 입증 서류(노사협의서 등) 훈련 대상 근로자 동의서(필요 시)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