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
고용노동부경영·법률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 지원금액 | 산재보험료 인하 (위험성 평가 20%, 사업주 교육 10%) |
| 지원방식 | 현금(보험료 인하) |
| 지원기간 | 위험성 평가 인정: 3년 유효, 사업주 교육 인정: 1년 유효 (매년 계속 지원 가능)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업종 |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포함) |
| 종업원 | 49명 이하 |
- [지원대상]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제출 서류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주의 재해예방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 심사하고 인정될 경우 인정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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