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교육전국
- 지원금액
- 시설설치비: 소요비용의 60%~90%,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 교재요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보육교사 등 인건비: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월 200~520만원 한도
- 지역
- 전국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에게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합니다. 법정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 지원금이 지급되며, 복지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