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고용노동부인력·교육전국
- 지원금액
- 직장 복귀 지원금: 최대 12개월,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0000원, 제4급~제9급 월 600000원, 제10급~제12급 월 450000원)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0000원)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0000원)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 교육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추가 지원을 제공합니다. 온라인(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