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제4차)
판로정책과기술·개발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2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판로정책과 |
| 지원방식 | 성능인증서 발급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
| 마감일 | 2026-10-14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업력 |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이면서 소기업(또는 소상공인)인 경우 수수료 20% 감면)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별표 1]) 기준 만족하는 제품
제출 서류
- 성능인증 신청서 — [온라인 입력] 성능인증 신청시 자동 반영
- 성능인증 신청제품 설명서 1부 [서식1] — 신규 신청제품의 적용기술, 구성, 제조 방법, 기술수준, 성능 우수성 등을 설명. 유사모델 추가 시 추가 모델 정보를 기존 설명서에 반영.
- 성능인증 신청제품 모델내용 [서식2] — 신청제품 설명서의 ‘2.신청제품 개요-다.성능인증 신청범위‘와 동일하게 모델명, 사이즈, 구성 등 작성
- 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1부 [서식3] — 공개검증 관련 서류로써 공개에 동의할 항목 선택
- 성능인증 공개검증 요약서 1부 [서식4] — 공개검증 서류로써 신청제품 설명서의 주요항목을 발췌・요약하여 제시
- 규격확인・공장심사 사전조사서 [서식5] — 모델추가시 공장을 변경하는 경우 제출 필수. 공장주소 및 자체평가 점수 기재.
- 신청 대상제품 근거기술 관련 증빙서류 — p11. [참고1] 확인. 신청제품 설명서의 ‘3.적용된 기술-가.적용된 기술’의 증빙
- 시험성적서 (3년 이내 발급) — 신청제품 설명서의 ‘4.제품의 성능 및 우수성’의 증빙으로써 KOLAS(한국인정기구) 시험성적서 제시 (신청일 기준, 최초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 유효)
- 법정 필수인증, 형식승인 등 (해당 시) — 법적인증 필요제품은 제출 필수. 신청제품 설명서의 ‘2. 신청제품 개요-아. 형식승인’의 증빙.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신청제품 사진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OEM 계약서 등 — 모델추가시 공장을 변경하는 경우 제출 필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전년도 재무제표
- 성능인증 기간연장 설명서 1부 [서식6] — 연장 신청 사유별 심사 지표에 해당하는 내용 설명
-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서식7]
- 성능인증제품 판매실적 증빙서류 — 연장 설명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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