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4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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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2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기술개발과 |
| 지원방식 | 지정기간 연장 |
| 지원기간 | 총 3년 (1차 연장 1년, 2차 연장 2년) |
| 마감일 | 2026-10-28 |
| 지역 | 전국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중소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
-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 보유 (지정기간: ‘23. 12. 28. ~ ‘26. 12. 27.)
제출 서류
- 신청서 —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 온라인 신청시 자동생성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 붙임2
- 공공성 평가 증빙자료 (반드시 1개 이상 제출 필요)
- 납품실적목록(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해당 시) — 해당시, 붙임3
- 구매계약서(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할 것) (해당 시) — 해당시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해당 시) — 해당시
- 구매확약서 (해당 시) — 해당시, 붙임4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
- 기술입증 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 — *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 **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의 등록원부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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