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전남 3차 중소기업 연구조직 설립 및 R&D 기획지원 사업 공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경영·법률전남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2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지원금액 | 명시되지 않음 |
| 지원방식 | 조세, 자금, 인력 등의 지원 혜택 (정확한 내용은 법률 및 시행령 참조) |
| 지원기간 | 명시되지 않음 |
| 마감일 | 2026-09-30 |
| 지역 | 전남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기업 (개인기업 포함), 회사 (상법 제169조, 제172조에 따라 설립),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지방공사/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76조), 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산업기술연구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어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법인 아닌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
| 업종 | 과학기술 분야 (자연과학, 공학, 이학, 농학, 의학계열 등), 서비스 분야 (영 [별표 1]을 제외한 모든 업종), 산업디자인 분야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
| 업력 | (소기업 중 창업일 이후 3년까지는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으로 인정하며, 대표이사 겸직 허용) |
| 종업원 | (연구전담요원 수 기준: 벤처/연구원·교원 창업기업 2명 이상, 소기업 3명 이상(창업일 이후 3년까지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해외소재 연구소 5명 이상, 중견기업 7명 이상, 대기업 10명 이상, 전담부서 1명 이상) |
| 필요 인증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기본법) |
- 기업 내 연구개발만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연구개발 이외의 활동(영업, 생산, 관리)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직, 인력, 시설 등을 보유
- 연구개발활동은 과학기술 분야 및 서비스 분야(영 [별표 1] 제외)로 한정
- 연구개발활동은 사업화 이전단계 과정으로 한정
제출 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 중기업 유예 신청 시 작년과 올해분 모두 제출
- 연구원·교원 창업 중소기업 입증서류 (해당 시) — 해당 기업에 한해 제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겸직 허가서 등)
- 졸업 예정 증명서 (해당 시) — 졸업 예정자(연구보조원 등록)에 한해 제출
-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해당 시) — 외국인 연구전담요원에 한해 제출 (잔여 체류기간 6개월 이상 확인)
- 경력증명서 (해당 시) — 연구개발 경력 증빙 시 제출 (이름, 소속, 기간, 업무 등 표기 및 연구개발활동 확인)
- 연구개발활동조사표 — 인정기업은 매년 4월 말까지 제출 의무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