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2026년 제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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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21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충청남도 |
| 지원금액 | 이자보전 및 대출 융자(금액 명시 없음) |
| 지원방식 | 융자, 이자보전, 공공기관 우선구매, 재정지원사업 대상, 입주지원, 홍보 및 유통·판로 지원 |
| 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 마감일 | 2026-10-08 |
| 지역 | 충청남도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사립 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
| 종업원 | (일자리제공형 신청 시 신청 전월 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및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유급근로자가 1명인 경우 취약계층 고용 필수) |
- 사회적 목적 실현(정관에 규정)
- 영업활동 수행(사업자등록증 필수, 신청 직전 월이 속하는 달에 재화나 서비스 생산판매)
- 배분가능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사용(정관 명시)
- 노동관계법 및 수행 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제출 서류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별지 제1호>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별지 제2호>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대표자 이력서, 임대차 계약서 등 (지점 있는 경우 등기 및 지점 사업자등록증 첨부)
- 사회적 목적 실현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별지 제2호의2> ~ <별지 제2호의6>
-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 — (일자리 제공형)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등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원클릭서비스 통해 제출), 유급근로자 명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입력),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급여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 (지역사회공헌형(가)인 경우 유급근로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주소지 확인 가능 증빙서류 필요)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 실적 있는 경우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치 (ex. 9월 신청→6,7,8월 제출), 영업활동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증빙서류 예시: 매출 계정별원장 (필요시 증빙서류 첨부가능). 고유번호증만으로는 불인정
- 정관·규약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인 경우. 사단·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정관 재·개정에 대해 주무관청 허가 받는 조직은 주무관청 허가 공문 제출. 정관, 규약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인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별지 제6호>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별지 제2호의8>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소셜클래스' 메뉴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수강 후 이수 확인증 제출. 교육 시간 5시간 이상인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 (해당 시)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해당 시) — 해당기업만 제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시)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해당 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