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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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7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 지원금액 | 최대 1억원 (사업비), 최대 90만원 (인건비), 시설비 (소규모 시설 장비 구입비) |
| 지원방식 | 지원금 (시설비, 인건비, 사업비), 역량 강화 지원 (진단·교육, 컨설팅), 판로 개척 지원 |
| 지원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 마감일 | 2026-10-20 |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 대상 | 기업 |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 법인·단체 |
| 업종 | 교육 서비스업, 보육시설 운영업,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고용 알선 및 인력 공급, 경비·경호 서비스업, 사무지원 서비스업 등), 기타 개인 서비스업 (미용, 욕탕, 마사지, 세탁업, 장례식장 등),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가사·산모·육아도우미 등), 임업 (산림 보전 서비스 사업만 인정) |
| 업력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개시일 기준 영업활동 수행) |
| 매출 | 매출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음 |
| 종업원 | 0명 이상 (일자리 제공형 신청 시 신청 직전 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 고용 필수) |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정관에 규정 및 사업계획서 심사)
-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사업자등록증 필수, 신청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 생산 판매)
-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될 것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을 것 (신청 직전 월 이전 3개월 동안의 위반여부 판단)
-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 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 이수 필수 (대표자)
제출 서류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서식 1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 서식 2
-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지점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지점이 있는 경우) 등 해당되는 서류 모두 제출
- 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서식 2-1~2-5), 지역사회공헌형 등 사실확인서 및 구비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등 근로자 관련 서류 (해당 시) — 해당 기업만 제출 (서식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급여이체내역 등, 주민등록등본(지정유형이 ‘지역사회공헌형 ㉮’인 경우)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 시) — 해당 기업만 제출 (실적기간: 공고일이 속하는 달 직전 3개월 또는 그 기간), 사업자등록증명,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납세증명 등)
- 공증 받은 정관 또는 규약 — 조직형태가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이 가능한 조직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청산 또는 해산 시 포함)이 포함된 정관 제출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 확인서 — 서식 4
-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서식 5, 대표자 및 유급근로자(유급근로자가 있을 경우) 모두 작성 및 제출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 또는 지자체/진흥원/대학 주최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과정만 인정)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해당 시) — 해당 기업만 제출
-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등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 해당 이력 및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해당 시)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해당 시)
지원 내용 상세·신청 방법은 아래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