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 2026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공고
경상북도경영·법률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6기본 정보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지원금액
- 총사업비 682,000,000원 (국비 341,000,000원, 도비 82,000,000원, 시군비 191,000,000원, 자부담 68,000,000원).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의 90% 지원 (국비 50%, 지방비 40%).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지원한도(붙임3,4)를 초과할 수 없음. 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300,000,000원~800,000,000원 (보조금 최대 270,000,000원~720,000,000원) 유형별 상이. 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정액 지원. (선금 신청 가능: 설치 공사 완료 전 보조금의 70% 범위 내)
- 지원방식
- 보조금 지원
- 지원기간
- 방지시설 설치 후 3년 이상 운영 의무
- 대상
- 기업
지원 내용
- 1. 지원내용 및 금액
- ❍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 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
-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
- 기능을 내장하여 가동유무를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
- ❍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지원
- * 환경부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붙임3)’ 및 ‘사…
신청 자격
- 기업유형
- 중소기업, 사업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 업종
- 대기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4,5종 사업장, 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에 한함), 비료관리법 제2조제3호의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중 지역조합
- 지역
- 포항시
- 필요 인증
- 중소기업확인서
- 공고일 기준 포항시 소재 사업장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보유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제시 가능 사업장
제출 서류
-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참여신청서 — 정부화일(노란색)에 철하여 2부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 1부
- 사업장 위치도 — 1부
- 사업자 등록증 — 배출업체, 시공업체 각각 사본 1부
- 최근 자가측정결과(대기측정기록부)(최근 1년간 자료) 사본 — 1부
-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 1부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 (해당 시) — 해당시 1부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 1부
- 이행확인서 — 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 건축물 대장 — 1부
-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해당 시) — 각 1부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 1부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 1부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양식 참고, 1부
- 보조금 반납 확약서 — 양식 참고, 1부
- 위임장 — 1부
신청 방법
- 5. 신청방법
- ❍ 포항시 기후대기과 악취대응팀(남구 상공로 10, 5층)으로 구비서류
-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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