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 당뇨병 학생 의료물품 구입비 지원 사업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체육건강교육과교육경기도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제1형 당뇨병 학생 당뇨관리기기(인슐린펌프, 연속혈당측정기 등) 및 소모성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90% 지원(1인당 55만원 이내)- 당뇨관리기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소모성재료: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채혈침, 혈당측정검사지,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주사기, 인슐린펌프용주사바늘 등(건강보험공단 지원 금액 제외) [대상] 경기도교육청 도내 초, 중, 고, 특수, 각종학교에 재학(재적 학생 포함) 중인 제1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학생을 의미함) [신청] - 신청 기간: 교육청에서 안내한 지원 계획 내 신청 기한- 신청 방법: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교육청으로 인편 또는 우편 제출(학생 또는 법적 보호자 -> 경기도교육청 체육건강교육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