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 사용료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주민복지과금융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화장장 사용료의 지원금액은 1구당 최대 500,000원 이내. 단, 분묘 개장 유골은 1구당 300,000원 이내 [대상]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례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구례군 소재 분묘 개장 후 화장한 자 등 [신청] - 화장장 사용료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고자가 화장장 사용료 지원 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기한은 사망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