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충청남도 논산시 보건소 건강증진과출산충청남도
- 지역
- 충청남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출산축하금 지원- 첫째아 300만원(1회 150만/2회 150만) 둘째아 5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셋째아 이상 1,000만원(1회 200만/ 2회 300만/ 3회 250만/ 4회 250만) [대상] 논산시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 (2027. 1. 1.이후 출생아 적용)※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의 출생신고시 주소를 시에 둔 경우(단, 기준 조건이 3개월 미만의 경우, 3개월이 지나면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음) , 분할 금액 지급은 부 또는 모가 시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전 신청일 기준 1년이 경과해야 한다. [신청]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