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대학생 주거비 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강화군 행정국 자치교육과교육인천광역시
- 지역
- 인천광역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대학 재학 중 최대 2회(연 1회)까지 가능하며, 회당 최대 120만원(월 최대 10만 원*12개월 기준)을 현금으로 지원 [대상] ○ 지원자격: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거주조건: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학업조건: 관외 대학 진학한 자(강화군 장학관 입사생 제외) - 주택조건: 관외 소재 주택(기숙사)에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100만원 이하) ※ 학생 본인 명의 주택 임차계약에 한함 - 소득기준: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6년 기준) [신청] 강화군 공고 확인 후 방문 혹은 이메일을 통해 기간 내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