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경기도 안성시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금융경기도
- 지원금액
- 15만원
- 지역
- 경기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1) 지급금액 - 사망위로금 : 15만원(1회) [대상]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신청]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