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금융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특별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입양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함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함 [대상]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신청]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1. 신청서 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3. 예금통장 사본1부 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