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복지민원국 복지정책과금융강원특별자치도
- 지역
- 강원특별자치도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보훈명예수당 월20만원 지급(보국수훈자 15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10만원) [대상] 1. 순국선열, 애국지사2.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3. 무공수훈자4.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5. 특수임무유공자6. 4.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7.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8.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9. 참전유공자10.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1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신청] 1. 자격을 갖춘 국가보훈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2. 대상자 자격확인 후 신청월로 부터 기산하여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