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돌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복지국 가정복지과출산서울특별시
- 지역
- 서울특별시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지원기준에 따른 현금 일시금 지급- 셋째아 1,000천원/ 넷째아 2,000천원/ 다섯째아이상 3,000천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포함 첫돌축하금 지원일 까지 계속하여 신생아와 동일 세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보호자 - 신생아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2) 지원기준 - 첫째아 1,000천원 / 둘째아 1,000천원 /셋째아 1,000천원/ 넷째아2,000천원/ 다섯째아 이상 3,000천원 3) 신청기간 : 출생일 1년기준 경과후 6개월 이내 [신청] 1)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행복출산 온라인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분을 익월 15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인 계좌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