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
- 지원금액
- 보험료의 50~70% 국고 지원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지원대상] ○ 15~87세(일부상품 84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기준] ○ (농업인안전보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일반1형·2형·3형·산재근로자전용 : 15~87세 - 산재형 : 15~84세 ○ (농작업근로자보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농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농업경영주 - 15~87세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일부 상품에 한함)으로 신청 [구비서류]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문의처] NH농협생명보험/1544-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