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상담소 운영
성평등가족부복지전국
- 지원금액
- 정보 없음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 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및 의료·수사·법률 지원 서비스 연계,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피해 회복 지원 [지원대상] 성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전화(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피해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구비서류] 피해자 지원 기관으로 문의 [문의처] 여성긴급전화/1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