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보건복지부주거전국
- 지원금액
-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지원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방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방문 및 전화 (전국250개소)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문의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