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 지원
통일부교육전국
- 지원금액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 운영비 지원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한겨레중고등학교) 및 학력인정 대안학교(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 장대현중고등학교)의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선정기준] ○ 만13세~만24세(초과연령자는 학교장 판단) 북한이탈청소년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한겨레중고등학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107-9 - 여명학교: 서울특별시시 중구 소파로 99 - 하늘꿈중고등학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18번길11(복정동) - 드림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 장대현중고등학교 :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76번길 71 ○ 학교 학칙에 따라 입학, 전학, 편입 등 절차 진행 [구비서류] 필요 시, 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문의처] 통일부 자립지원과/2100-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