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향민 자녀 교육 지원
- 지원금액
- 중/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기숙사 사용료 면제, 국/공립대: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사립대: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북향민, 북향민 자녀(제3국 출생, 국내 출생) ○ 교육지원 내용 - 중/고등학교 ·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특목고, 자사고 등 일부 제한 - 대학 과정((일반대/ 전문대/사이버대/평생교육시설/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 국/공립대 :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 면제 · 사립대 : 정부(하나재단)에서 입학금, 수업료 등의 50% 보조 · 다만 북향민이 아닌 북향민 자녀는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 등 일부 제한 ※ 중/고등학교, 국립/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보조 ○ 대학 등록금 지원 기간 - 대학 등에 최초로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북향민 자녀(북한 출생, 제3국 출생, 국내 출생 포함) [신청방법] 초중고등학교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국공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자체 수업료등 면제 처리 사립대는 북향민 자녀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 재단이 50% 보조금을 학교에 교부 [구비서류] 교육지원 신청서(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류,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 [문의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지원부/02-3215-5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