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
보건복지부인력·교육전국
- 지원금액
- 최대 10만원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지원대상]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선정기준]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에 방문신청 - 문의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구비서류]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문의처] 한국장애인개발원/02-3433-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