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 지원금액
- 진단서 발급비: 지적/자폐성/정신 장애 40000원, 그 외 15000원, 검사비: 100000원 이내 실비 지원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 - 지적, 자폐성, 정신 장애 : 4만 원 그 외의 장애 : 1만 5천 원 ○ 검사비 지원 한도 : 10만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원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지원대상] ○ 신규등록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면서 국가유공상이자인 경우는 보훈보상·지원대상자만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직권재판정인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외 일반인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해당함 [선정기준] ○ 진단서 발급일 또는 장애정도 결정일 당시에 수급자/차상위 계층이면 지원 가능 ※ 장애정도 심사 완료 후에 수급자 등으로 선정된 경우는 지원 불가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통장사본 및 영수증 ※ (영수증)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시에는 영수증 증빙 불필요 ※ (통장사본) 주민센터에서 시스템(행복이음)을 통해 계좌확인이 가능한 경우 불필요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