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지역 주민지원
산림청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산림청 |
| 지원금액 | 개인사업 750만원, 공동사업 참여가구당 500만원(최대 3억원), 공모사업 1억원~3억원 |
| 지원방식 | 국고 보조금 (국고 70%, 지방비 20%, 자부담 10%) |
| 지역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
- 지원한도액(국고 70%, 지방비 20%, 지방비 10%를 합산한 금액)
- 개인사업(1가구 사업) : 7.5백만원
- 공동사업 : 참여가구당 5백만원을 기준으로 3억원 이하
- 공모사업 : 1~3억원 이하
- 사업 종류
-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임산물 생산 단지 기반 시설 지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 임산물 저장·건조시설·가공시설(공동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주민, 마을공동체, 생산자단체 |
| 업종 | 임업 |
- 대상 품목은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 1의 임산물 소득지원 대상 품목에 해당해야 함
-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통과하는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또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백두대간보호지역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① 거주하는 주민ㆍ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 ② 백두대간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자
- 지원자격: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된 읍ㆍ면ㆍ동에 사업부지가 있는 경우) 거주하는 마을공동체ㆍ생산자단체ㆍ주민
- 지원요건: (단기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 시설, 백두대간 브랜드화 지원) (개인) 주민, (공동) 마을공동체
- 지원요건: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 시설 지원) (개인) 주민, (공모) 생산자단체
제출 서류
-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과거 3년간의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산림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사업신청서 서류 제출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