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
- 지원금액
- 시군구별 상이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관수시설(점적관수, 스프링클러, 관정), 환경관리시설(자동개폐기, 차광망)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 지원 [지원대상]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에서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기준] 시군에서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요건에 따라 사업취지 및 목적에 맞는 신청자를 선정 [신청방법] 시군구청 원예과/유통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신청서 -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사업계획서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