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수수료 면제 |
| 지원방식 | 현금(감면) |
| 지원기간 | 영구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참전 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제출 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 시) —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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