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출신 대학(원)생 학자금 융자 지원 (무이자)
- 지원금액
- 등록금 소요 전액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등록금 대출 - 등록금 소요 전액 무이자 융자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에 재학, 복학,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예정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본인 * 농식품인재 대상 학과: 전국농학계대학장협의회 소속대학의 농림축산식품계열 학과(’24.1학기 기준 35개교, 512개 학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인정한 학과 [선정기준] ○ 지원 대상자 중 아래와 같은 순위를 적용하며, 동 순위 내에서 재학생은 성적 우수자,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농어촌 거주기간 순으로 선정 - (1순위)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 (2순위)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대학원생) - (3순위) 농식품인재(농업계대학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구비서류] ○ 필수 - 학부모(보호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대학생 본인이 농업인인 경우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선택 - (학부모가 농어업인 경우) 학부모의 농어업종사 증빙서류 -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의 경우) 가출신고접수증 등 - (다문화가정)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기초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