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피해복구비지원
농림축산식품부복지전국
AI 공고 분석
AI 정리 · 2026-09-13원문 ↗기본 정보
| 항목 | 내용 |
|---|---|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 지원금액 | 보조 24.5~70%, 융자 30~70% (항목별 상이) |
| 지원방식 | 보조금, 융자, 이자 감면, 상환 연기 |
| 지원기간 | 농축산경영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2년) |
| 지역 | 전국 |
| 대상 | 개인 |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보조 : 24.5~70% 지원(농작물 농약대 70%, 대파대 35%, 가축 입식 35%,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24.5% 등)
- 융자 : 30~70%지원(농작물 대파대 30%, 가축 입식 30%, 농경지 복구 30%, 비닐하우스 등 농림시설 55% 등)
- 재해 농가 대상으로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 농가 단위 피해율 30%~50% 미만 : 1년
- 농가 단위 피해율 50% 이상 : 2년
신청 자격
| 조건 | 기준 |
|---|---|
| 기업유형 | 농업인, 농업법인 |
| 업종 | 농업, 축산업 |
- 자연재해로 인해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제출 서류
- 해당없음 — 피해신고 접수 시 필요한 서류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피해신고 접수
AI가 공고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이며, 최종 조건은 원문이 기준입니다. 내 조건에 맞는지는 「AI로 자격 확인하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