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 자금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전국
- 지원금액
- 시설 및 설비 설치자금의 50% 지원, 최대 10000000원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의 50% 지원(최대 천만원) [지원대상] ○ (축산물) HACCP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소규모 작업장 ○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 제외 [선정기준] ○ 당해연도에 HACCP 인증을 받은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인 미만인 식육가공업소,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개 지원)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인증서 사본,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생산실적 보고서, 시설개보수 현황, 시설 개보수 공사대금 지불 관련 서류, 통장사본 [문의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6개 지원/043-92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