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지원금액
- 100만원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임신 1회당 100만원(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 *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 ○ 사용 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분만예정일(출산일, 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 질병·건강 [지원대상]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 * 제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급여정지자 [신청방법] (1단계) 임신·출산 확인 ○ (서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음 ○ (온라인)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 (2단계) 이용권 신청 ○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 방문 :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 - [구비서류]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 입력한 경우, 서면의 서류 별도 제출 필요 없음 - 고위험 임신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 불가하여 임산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임산부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