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법무부복지전국
- 지원금액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름 (금액 미정)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