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 지원금액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의 경우 70000원 한도,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의료비 지원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검사비 지원)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의 경우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환아관리)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치료와 직접 관련한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지원대상]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선정기준] (검사비)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확진검사를 받은 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환아관리) 19세 미만의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환아(소득수준 무관)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선별·확진검사비 지원 - 지원 신청서 1부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환아관리 신청 -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