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펠릿연소기 보급

산림청복지전국
지원금액
보일러(주택용):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국비 30%, 지방비 40% 지원, 자부담 30% 보일러(사회복지용):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국비 50%, 지방비 50%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 국비 30%, 지방비 40% 지원 (최대 1,500,000원), 그 외 자부담 리프트: 최대 350,000원 지원, 그 외 자부담
마감일
2027-02-28
지역
전국
대상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용도) 주거용,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 ○ (지원규모) 주거용은 1세대당 1대,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1시설당 1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주택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사회복지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 지방비(50%) - (난로) 등록제품 보급단가 기준으로 (30%)와 지방비(40%)를 지원하되, 최대 150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지원, 그 외는 자부담 - (리프트)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임 ○ 사업신청 농가의 주소지와 설치장소가 행정구역상 시군을 달리할 경우 설치장소의 소재지에 신청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단,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용자는 사용 중인 화목보일러를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선정기준]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거주자 중 건물을 임대한 경우 건물 동의 필요 [신청방법] ○ 공고(지자체) → 신청(수혜자) → 접수(지자체) → 사업자 선정(지자체) → 자부담 납부(수혜자) → 보일러 설치(등록업체) → 사업완료 보고 및 보조금 신청(등록업체) → 보조금 교부(지자체) [구비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주택 및 시설 확인서류 또는 거주확인 등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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