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교육전국
지원금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금 전액, 1~3구간: 연 6000000원, 4~6구간: 연 4400000원, 7~8구간: 연 3600000원, 9구간: 연 1000000원
마감일
2027-02-28
지역
전국
대상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지원구간별 차등지원* * 연간 지원금액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 등록금 전액 - 1~3구간 : 연 600만원, 4~6구간 : 연 440만원, 7~8구간 : 연 360만원, 9구간: 연 100만원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12학점 이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 세부지원 기준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참고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지원 9구간 이하 대학생 ※ 단, ’25년 기관평가인증 및 재정진단 결과에 따른 ’26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대학의 ’26학년도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26년 국가장학금 I유형 지원대상 대학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 성적 기준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B 학점) 이상 - 기초·차상위계층의 경우 100점 만점의 70점(C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하여 신청 [구비서류] ○ 필수서류 - 구비서류 없음 ○ 선택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정보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자에 대한 확인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별도 제출 필요 · (신청인 제출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수급자증명서 등 ※ 불일치 사유별 제출서류 상이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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