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어구보급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 보조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지원 조건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금액 - 생분해성 어구 조달가격과 기존 나일론 어구 기준단가의 차액을 보조 [지원대상] ○ 어업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 ○ 연근해 자망 또는 통발, 연안복합 어업허가를 소지한 어업인으로서 사업 관리 주체가 선정한 자 -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TAC 참여 어업인, 기존 사업 참여 어업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관리 주체는 사업자 선정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구비서류]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신청서 [문의처] 해양수산부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