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 지원금액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마감일
- 2027-02-28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