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보건복지부주거전국
- 지원금액
- 후견 심판청구: 최대 500000원, 공공 후견인 활동: 월 150000원 (최대 400000원)
- 지역
- 전국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공공후견지원사업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서식 3]) 또는 후견심판 청구에 대한 본인의 의향 확인서 -후견심판청구 동의서에 첨부되어야 할 서류 · 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등록 판정을 위한 진단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